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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프로파운더(ip:)

작성일 2022-06-08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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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버디부입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담원에게 반말, 폭언 및 욕설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송 지연의 경우 항상 빠르게 발송 드리고자 노력중이나, 입고 지연 또는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 환불 역시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순차적으로 해결 드리고 있습니다.
늘 친절히 설명 드리고자 노력하나, 반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반복적 상습적인 판매방해 행위, 욕설등은
친절히 대해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원들은 누군가의 딸이며 아들,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한 번만 생각 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히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상습적으로 욕설 및 반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 불가하며 심할 경우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1. 형법 제 311조 (모욕) - 인격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 등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3호를 적용,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 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 1항 제 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가해자가 보낸 욕설, 폭언 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 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꼭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귀한 자식들이기에 예쁘고 고운말 사용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버디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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